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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자에 경우에 한해서 예정고지가 나왔는데 신고로 대체할 경우 조건이 있나요?

납부할세금이 고지된 금액보다 적으면 신고하면 되는지 ..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지 정리가 안되서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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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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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자가 예정고지분을 무시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 경우 예정신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임의로 진행하신 경우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부진에 따라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비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세액 조회 탭에서 예정고지 및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헷갈리실 경우 사업장 아이디로 홈택스 접속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액이 50만원 미달한다면 신고도, 납부도 안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번 1분기 과세표준이나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