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무 동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무급휴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회사에서는 원청에서 쉬라고 했다는 이유로 날짜별로 팀장이 우리의 의사에 반하게
강제로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동안 그랬던 것이 억울해서 3번 동안 녹취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하다 70프로 지급해 달라고 의사표시 한 녹취록 3개와 원청에서 몇일 무급으로 그냥 쉬어라
라고 녹음된 파일이 있는 데 이것으로 회사측의 강제 무급휴무를 퇴사후에 받으려고 하니 소송 밖에 없다
고 하네요 만약 소송을 걸면 이길 가능성이 몇프로나 될까요? 아니면 노무사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
을까요? 무작정 동의서가 있으면 끝이다. 팀장이랑 이야기니까 나랑 상관없다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