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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뻐꾸기81
신속한뻐꾸기81
23.09.27

해고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

해고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경영이 어려워 직원동의하에 3개월 무급휴직을 작성했습니다. (무급휴직동의서도 작성완료.)
경영이 나아지지 않아서 무급휴직한 직원에게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11월 복직 권면, 그전까지는 2개월은 무급휴직으로 기다려달라.

2. 권고사직 권면

무급휴직중인 직원 둘다 (1,2번) 동의 못한다.
해고예고수당 : 월급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해고예고수당 또는 권고사직시, 권고사직위로금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만약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

2.해고도 직원 동의하에 가능한가요?

3.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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