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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뻐꾸기81
신속한뻐꾸기8123.09.27

해고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

해고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경영이 어려워 직원동의하에 3개월 무급휴직을 작성했습니다. (무급휴직동의서도 작성완료.)
경영이 나아지지 않아서 무급휴직한 직원에게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11월 복직 권면, 그전까지는 2개월은 무급휴직으로 기다려달라.

2. 권고사직 권면

무급휴직중인 직원 둘다 (1,2번) 동의 못한다.
해고예고수당 : 월급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해고예고수당 또는 권고사직시, 권고사직위로금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만약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

2.해고도 직원 동의하에 가능한가요?

3.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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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로 이루어 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것으로 합의에 의한 퇴사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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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만약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해고도 직원 동의하에 가능한가요?

    >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과 상호 동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꼭 근로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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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도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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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란 직원의 동의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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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대표 노무사 이진성입니다.

    문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면

    1. 사안의 내용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경영해고에 해당하며 경영해고도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하려는 날의 (1)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2)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국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예고통보는 구두와 문서의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나, 안전하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취하길 권해드리며, 이 경우 해고일은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합니다.

    2.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직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해고있을 수 없고 이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3.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 위로금에 관해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사용자분과 근로자분께서 서로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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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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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먼저, 회사사정으로 휴업했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2.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해고라기보단 권고사직으로 봐야 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4.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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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주어야 합니다.

    2. 직원이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입니다.

    3. 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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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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