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대표 노무사 이진성입니다.
문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면
1. 사안의 내용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경영해고에 해당하며 경영해고도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하려는 날의 (1)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2)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국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예고통보는 구두와 문서의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나, 안전하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취하길 권해드리며, 이 경우 해고일은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합니다.
2.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직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해고있을 수 없고 이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3.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 위로금에 관해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사용자분과 근로자분께서 서로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