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번째 직장

2022년 4월 1일 - 2022년 8월 31일


두번째 직장

2022년 9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세번째 직장

2023년 2월 9일 - 2023년 5월 31일


네번째 직장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30일



22년~23년 넘어가는 사이에

3개월 정도는 개인사정으로

취업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직한 네번째 직장은

총 1개월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상황입니다.

모두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었구요.

정확히 계산을 하고싶은데,

혹시 제가 받을수있는

구직급여와 개월수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ㅠ


(모든 직장

1일 8시간 이상 근무ㆍ주 40시간

상용직이였으며,

급여는

2023년 2월 9일 부터

최종 이직시 까지

월급은 세전 250만원입니다)



* 제가 헷갈려서 계산을 못했던건

23년 2월에 입사한 세번째 회사가

제가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와

같은 회사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타법인회사로

저를 이직해서 신고만 한거고,

저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무를 하고 퇴사한 것입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에서

저는 마지막 직장이 1달밖에

다니지않은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 직장의 근무에 갭 없이

이어서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 3개월 급여는

그대로 계산이 되는건지요ᆢ)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4번째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것은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1일 61,568원, 수급기간은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라면,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만 50세라면, 총 "61,568원×120일= 7,388,160원"을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되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