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4.11 - 2023.4.11일까지 근로계약서 기간으로 일한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3.05.07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센터에선 사업자측에 4.11일까지 근로계약서 만료처리후 나머지 일한기간까지 일용신고 처리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제가 회사측에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회사측에선 5월7일까지 일을 끝냈다는 사직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할때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합니다라고 써서 제출해도 무방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