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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몽구스127
떳떳한몽구스12723.05.25

계약만료후 사직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적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4.11 - 2023.4.11일까지 근로계약서 기간으로 일한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3.05.07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센터에선 사업자측에 4.11일까지 근로계약서 만료처리후 나머지 일한기간까지 일용신고 처리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제가 회사측에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회사측에선 5월7일까지 일을 끝냈다는 사직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할때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합니다라고 써서 제출해도 무방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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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제출서류로 사직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계약만료로 처리하는게 맞는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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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05.07.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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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의사표시 없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과 계약기간 만료는 병존할 수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한 것으로 처리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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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해당 기간만으로 계약만료가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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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처리는 아닙니다만 계약만료 처리 후에 일용신고 처리를 하더라도 일용신고 전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뭐라고 쓰던 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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