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이런경우도 계약만료사유로 실업급여수령되나요?
제가 수습기간만료 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지않고 시간이꽤지났습니다. (10.8일 만료)
회사에서 알아서 계약서 다시쓰자고말하겠지라는생각에 따로 말을꺼내지않은상태로 계속근무하였습니다.
다른 회사사람말을들어보면 수습 후 계약서 다시썻다고하더라고요
1.이런경우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수령가능한것인지요?
2.그리고 수령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3.다른데 찾아보니 해당기간만큼 자동연장된거라는데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이부분은 자동연장된거라고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속한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만료 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지않고 시간이꽤지났습니다. (10.8일 만료)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상당기가 지나서 동일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중 그만두시면 자진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수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습기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며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게됩니다. 따라서 자동갱신 된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런경우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수령가능한것인지요?
수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자입니다.수습기간만료라고해서 실업급여 수령 불가합니다.
다만 별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위 근로계약을 근거로 계약만료 주장할 순 있습니다.
2.그리고 수령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없습니다.
3.다른데 찾아보니 해당기간만큼 자동연장된거라는데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이부분은 자동연장된거라고 보나요?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근무 중이므로 계약만료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