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수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습기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며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게됩니다. 따라서 자동갱신 된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