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수당이고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입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첫 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계산법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 8시간*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1주에 평균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수당이고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근무하기로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시급*1주간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후당은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경우에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서 부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대략 하루일당정도가 부여된다고 보시면됩니다.
8시간 노동자에게는 8시간분이, 7시간 노동자에게는 7시간분이 부여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시급) * 8 *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시급×1주 평균 1일근로시간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유급주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장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8시간이 발생하여 한주 총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쉽게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수당을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2. 만약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