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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ks07
hicks0723.02.25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수당이고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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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입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첫 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계산법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 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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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1주에 평균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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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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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수당이고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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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근무하기로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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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시급*1주간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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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후당은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경우에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서 부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대략 하루일당정도가 부여된다고 보시면됩니다.

    8시간 노동자에게는 8시간분이, 7시간 노동자에게는 7시간분이 부여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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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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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시급) * 8 *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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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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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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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시급×1주 평균 1일근로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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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유급주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장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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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8시간이 발생하여 한주 총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쉽게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수당을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2. 만약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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