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잔금 지급일정을 지연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전세집을 구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계약 시 천장부분에 부분 누수가 있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었기에 특약사항 란에 '임대인은 천장누수 부분 수리해주고 도배해주기로 한다' 라고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다만, 실제 이사 당일 최근 내린 눈으로 벽지가 젖어 도배를 해줄 수는 없다 전달받고 우선은 입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장에 물이 누수되어 전등이 누전되어 망가지는 등 생각했던 것 보다는 상황이 심하였고 그걸 문제 삼는 과정에서 고성도 좀 오갔습니다.
현재는 중개인이 잔금 일부와 복비 지급을 유예하고 1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 받았습니다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잔금지급의 지연을 빌미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계약파기를 통보하는 등) 그리고 끝까지 누수 부분이 제대로 수선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HUG 보증보험을 받은 상황인데 잔금의 일부 지급이 이연되었을 때 보증보험의 효력이 없게 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