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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02

112,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도 112, 119에 허위신고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해 피해가 생기고 행정력 낭비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대 어떤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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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등에 거짓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그 허위신고의 반복성,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