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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병아리130
흰병아리13023.12.13

새로운 임차인분 들어오실때 계약금 일부 받았습니다. 배액배상 관련문의 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분과 10월 16일날 750만원 계약금 일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기존세입자한테 650만원 보내고 100만원 중개수수료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잔금날짜에 잔금을 (기존세입자한테) 전세자금 반환못한 상태입니다. 기존세입자분이 반환보증신청한 상태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분한테 제가 배액배상 바로 줘야되나요?아니면 차후에 줘도 상관없을까요?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배액배상으로 제가 1500만원을 드려야되는 상황입니다. 방법 있으면 조언 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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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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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액배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건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 (받은 계약금x2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에게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액배상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신청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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