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액배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건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 (받은 계약금x2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에게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액배상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신청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