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허리디스크 공상 진단서 관련
해군 중사입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있어서 남깁니다.
22년 1월 27일 탄약작업 중 강한 허리통증을 느끼고 민간병원에서 진료(추간판 탈출증 진단) 및 시술(신경차단술 총 3회)을 받았습니다. (23년 8월 같은 부위 재발, 신경차단술 1회 실시)
이후 함정근무를 빠지기위해 수도병원 방문 후 진단서 발급 이후 수차례 진단서 및 진료를 받았으며 작년 8월 다시 재발하여 퇴행진단을 받고 꾸준하게 민간병원 및 군병원에서 보존치료 진행중입니다.
공상처리를 진행해야하는데 민간병원 진단서와 군병원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
공상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 진단서와 군병원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병원 진단서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로서, 공상처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병원 진단서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군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으로서, 공상처리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공상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소속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공상처리 신청
- 공상처리 신청서와 함께 민간병원 진단서, 군병원 진단서, 부상 발생 경위서 등을 제출합니다.
2.소속 부대 인사위원회 심의
- 인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공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육군본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인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경우, 육군본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 공상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공상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속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육군본부 보훈심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간부는 아니고 병사였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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