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중 디스크판정으로 국가유공자 가능 여부?
군생활을 하고있는 한 남성입니다. 사회에서는 건장하고 운동도 잘하던 저는 군대에 와서 훈련소에서 훈련도중 허리를 다치고 통증으로인해 병원을 갔습니다. 이후 디스크 판정을 받고 지금은 운동도 제한되고 일상생활또한 불편을 격는 중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군복무중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할수없어 진단서에 복무중 디스크 판정이라는 진단을 내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건장한 사람이 엠알,씨티를 찍어볼 일이 흔하지도 않은데 입증을 어떻게 시키며 진단서를 이대로 안끊어주면 국가유공자 가능 여부는 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스크의 경우 기왕증(퇴행성)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훈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입대전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점,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이 생겼다는 점(훈련 과정에서 사고라는 점), 훈련으로 인한 사고와 디스크의 인과관계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MRI 등 의료 기록이 기본이 될 듯 하며 훈련 과정에서 사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군 내부의 조사가 있었다면 조사 내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훈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011. 9. 15. 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고,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비판이 있어서 현행 법률처럼 개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님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을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감정절차를 받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되어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훈련도중 허리를 다친 것이라면 의무기록에 해당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추간판탈출의 정도나 급성여부, 과거 건강보험수진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중 제1항 제6호의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이하의 법규정에 따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위 신청에 따른 거부가 이뤄지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5.22] [[시행일 2013.7.1]]
입증은 단순히 위 진단서 문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 추후 감정이 있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무중 디스크 판정 진단서를 받으면 보다 용이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진단서가 없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정에서 복무중 다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업무내용, 입대전 병력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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