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년 넘게 할머니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집은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데 20년동안 공과금 수리비 유지비 전부 저희 부모님이 감당했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이 집을 전세로 내놓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 생활비로 쓸거니까 아무것도 갖지말고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이 집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나요? 예전에 할머니가 이 집 일부 준다고 했던 녹음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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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과금, 수리비 등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이전에 이 집 일부를 준다고 했던 내용이 있다면 약정에 의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를 말하는지 여부는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은 할머니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측에서 수리비, 유지비 등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할머니가 집을 준다고 했다는 것 역시 서면으로 된 증여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것이기에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