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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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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에대해 물어봅니다.

카페를 운영중인데 저희 매장은 상시 5인미만 매장입니다.

월급제로 기본급230에 식대 20해서 월급제로 매니저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친구가 휴무를 4일 신청해서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월~금) 휴무를 수,목,금,월

이렇게 4일 신청했습니다. 제생각에는 주휴2번빼고, 4일치 급여빼면 되는데 그렇게 빼는게 맞는걸까요??

기본급 - 주휴2번 - 4일치 급여 맞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주별로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2일분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4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시하신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2주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4일치 임금과 주휴 2개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주를 월요일~일요일(혹은 일요일~토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3일(수, 목, 금)을 결근하고,

    그 다음 주에 1일(월)을 결근하였다면,

    결근한 4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 2회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