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파 싸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에서 비 사족(非양반) 출신에 궁녀 출신으로 정실 왕비까지 올라간 유일무이한 여성이면서 동시에 후궁으로 되려 강등된 유일한 왕비 타이틀도 있습니다. 조선 왕비가 쫓겨나는 일반적인 테크트리는 폐비 윤씨나 단경왕후처럼 친정(사가)으로 쫓겨나는 게 일반적인데, 희빈 장씨는 폐비를 시킬 명분이 없었으므로 원래 자리인 후궁으로 강등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는 숙종이 총애하던 숙빈 최씨의 위증에 속아 숙빈의 독살을 꾀했던 장희재를 강경처분하기 위해서는 희빈 장씨를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려 왕비의 오빠, 왕세자의 법적 외숙부의 입장을 벗겨내야 하는데 희빈 장씨는 당시에 딱히 폐출할 껀덕지도 없는데다 어거지로 없는 죄를 만들어 씌워 폐출하면 이미 이혼 경력이 있던 숙종 본인의 입장이 난처함은 물론 희빈의 아들인 세자 윤의 입장도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삼불거로 이혼이 취소될 시 이혼 중에 성립된 정식혼은 중혼법에 따라 자동 취소된다'는 혼인법을 이용하기 위해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