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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레오파드98

단호한레오파드98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탈락되는 건가여?

부모님 이름으로 집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탈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양가족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이시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양가족 기준이 어떻것인지 잘모르겠으나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포함하고 사적연금은 포함하지않음) 이하여야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