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랑 연장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직원 월급이 250만원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하루에 9시간근무 입니다
기본 급여랑 연장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산법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주 5일 근무, 1시간 휴게, 22시 이전 근무 종료를 가정 시(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가정) 기본급여는 2,264,591원이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235,409원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5일근무자의 경우라면 기본급 209시간에 연장근로가 21.7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여가 250만원 이라면
기본급 2,163,113 연장수당 336,887으로 책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09시간 = 8 x 5 + 8(주휴시간) x 4.345
* 21.7시간 = 5(한주 연장근로시간) x 4.34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근무 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루 9시간씩 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로 정보를 남겨주시면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 총근로(가산)시간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 241.16시간
2.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208.57시간
3. 월 연장근로시간 : 5시간×1.5×4.345주= 32.59시간
4. 기본급: 250만원×208.57시간÷241.16시간= 2,162,154원(세전)
5. 연장근로수당: 250만원×32.59시간÷241.16시간= 337,846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 1일 9시간 근로 시
기본급여(주휴 포함) : 2,162,755원
연장근로수당 : 337,245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근무인지가 확인되지않아 정확한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5일 기준 5인이상시라면
209+5×4.345×1.5
=241.6
250만×209/241.6
250만x32.6/241.6하면
기본 근로/ 연장 근로수당 각각ㄴㅏ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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