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상대방과 욕을 하면서 다투고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제 부모님 모욕을 하였고 그거 너네 엄마라니까 하면서 맞받아치기만 했습니다 먼저 패드립을 하진 않고 그냥 받아치기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밤일한다 뭘한다 하면서 온갖 부모님 모욕을 다 했습니다 초반엔 받아쳤는데 좀 게임 후반에도 계속 부모님 모욕을 하길래 무시하였습니다 이정도면 성립되나요?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