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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청난바다사자257
엄청난바다사자257
22.06.22

이런 경우 통매음 및 민사소송에 성립되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진행하는 와중 모르는 사람 두명이서 같이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면서

‘2ㅐ미 뒤진 OO(캐릭터 이름)’ ‘OO(캐릭터 이름) 2ㅐ미 뒤진듯’

이런식으로 저한테 먼저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홧김에

‘느그m이 지금 밑에서 빠는중’이라고 해버렸고 이후 아무도 욕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 중 한명이 갑자기 태도가 변하며 존댓말로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욕설에는 누구한테 말하는건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통매음은 특정성이 필요없다고 저에게 말하였고 자기가 자칭 ‘헌터’라며 통매음 위반하는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얘기를 꺼내면서 합의금에 대해 생각 하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통매음위 조건에 성립이 되나요?

또한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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