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문 힌지 문제 발생시 세입자 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집 현관문 고정핀 문제로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 통해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드리는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액적으로 수리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암묵적인 관례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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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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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관문 고정핀은 주거 기본 기능과 관련돼 있어 원칙적으로 집주인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항목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대 목적물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