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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풍뎅이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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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힌지 문제 발생시 세입자 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집 현관문 고정핀 문제로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 통해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드리는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액적으로 수리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암묵적인 관례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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