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명의로 된 선산을 종중산으로 바꾸려 합니다.
평택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평택에 있던 조상님들 묘지를 부득이하게 안성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묘지 이장한 안성 선산을 4명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고, 그중 한명은 선산 바로 옆에 딸린 작은 밭까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된 선산은 종친회를 구성한 후 종친회 즉, 종중산으로 등기 이전을 하면 관리도 쉽고 재산세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친회의 구성, 등기이전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작은 밭도 종중 자산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종중에 재산을 종종원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이전 업무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원만하게 진행 가능하십니다.
등기 명의자인 종종 원들이 종종 재산임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별다른 법적 쟁점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