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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직박구리199
단단한직박구리19921.05.01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와근로자두개의대한소득세를 나눌수있나요?

제가 개인사업자(보험) ,일반근로자(법인회사직원)

두가지 직업이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합계에서 위 두직업을 따로따로는 세금을 계산할순 없나요?

급하게 법인회사 도와주게되서 작년에 직원으로1년일했는데

이것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해야된다고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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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계산,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비율로 나누어볼 수 는 있을 것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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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하는 세율(6.6%~46.2%)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3천만원인 납세자와 소득이 6천만원인 납세자의 소득세는 2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인적공제나 표준세액공제 등 한 번씩만 차감되므로 이러한 효과가 더 커집니다.)

    어떠한 이유로 세금을 나누어 계산하시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신 다음에 이를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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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구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굳이 나누시려면 총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총소득의 비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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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일정한 금융,기타,연금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것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해서 신고를 5월에 하셔야합니다.

    안하시면 무신고, 무납부가산세가 부과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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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별로 구분은 할 수 있으나 즉, 소득금액별로 산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소득별 세액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율의 적용이 단일 세율이라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며 과세표준별로 세율 적용이 각기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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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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