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복적으로 제 의사에 반해 손을 달라고 한 경우에도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을 강제로 잡은건 아니지만 밀폐된 공간(ㅈㅋ노래방)에서 남자쪽이 문쪽에 앉아있었고 앞에는 테이블이 있어서
나갈 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10번이상 반복해서 손을 달라고 요구한 경우에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2초정도 잠시 손을 주었다 뺐더니 손잡는 정도의 스킨십도 허락 안해줄 정도면 넌 어릴적에 성적인 심각한 사건이 있었던게 분명하다고 개소리를 하며 저보구 나가라고 하던 소개팅남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먼저 잡은건 아니지만 나갈 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제 의사에 반해(싫다고 의사표시했음)
손을 달라고 한 이런 경우에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막혀있는 상황에서 그런 제 의사에 반한 반복적인 강요에 당시 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