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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고용주의 폭언과 행동, 이것도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배달전문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잘못 전화를 받거나 실수를 하면은 앞으로는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거나 물건을 앞에서 던지듯이 내팽겨치고 익숙치 않아 버벅거리면 "가서 랩싸는거'나' 하라"거나 손짓으로 저리 가라는 식으로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장이랑 종업원까지 5명인 중국집 배달 전문점인데 혹시 이런 것도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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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직원에게 하는 지속적인 막말과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는 바(사장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도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의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지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장 포함 5인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어보이는데 괴롭힘으로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하다면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