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소액청구 접수한것에대해 보정권고가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1. 청구취지 1.항의 이율을 연 50%로 기재한바, 그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차용증을 작성할때(공증받은것이 아닌 머니가드 어플로 작성한 차용증) 피고가 원고에게 기한을 어길일은 절대없다 확언하여 해당 숫자를 작성한것인데 청구취지에는 차용증내용 그대로 50%를 적고 청구원인에는 25%(법정최고이율로 인한 감경)을 적었으며, 이 질문을 드리기전 다시한번 검색을 해보니 법정최고이율이 20%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 웹서핑 결과 보정서 양식은 별도 없는걸로 봤는데 어떤식으로 보정서를 제출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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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원 서류 양식은 전자 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이나 보정서에 대해서 기타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한 것이고 차용증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건 법정 이자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 취지뿐만 아니라 청구 원인 역시 법정이자 내로 제한을 해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