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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여야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나요?

교복 음란물이 아청물로 인정 되려면 고등학생에서 성인 정도로 보이는 애매한 정도는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명백히 아동으로 보일만해여 아청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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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판례는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아청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보기 명백한 경우에만 아청물로 판단되겠으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