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유류분 민사 준비사항
시부모님에게 아들(04년 사망 ), 딸 2, 사망한 아들에게 딸1과 아들1, 부인이 있고 20년 시아버님 사망, 현재 시어머님 요양원에 계시고 시부모님 집에서 큰 딸이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습상속 유류분 민사소송 진행할 때 알아야 할 내용과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 상속분에 관한 증빙을 해줄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나, 소송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악을 하시고, 대습상속 및 유류분 법리에 대하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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