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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도롱이265
활달한도롱이26524.02.28

3년차 아파트 누수 배상은 윗집인가요 건설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3개월 전에 누수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윗집 욕실을 쓸때마다 그 물이 저희 집 욕실에서 물이 흐른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관리실이며 as센터에 연락을 해봤고 윗집에 물사용 자제요청을 했으나 계속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직접 윗집에 찾아갈 수 없다하여 가까이 사는 제 형부가 관리실사람과 함께 윗집에 찾아가서 상황설명하고 사진으로 피해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미 공팡이로 문 위 판넬이 떨어져나간 상태였고 욕실 밖 벽지도 손상됐습니다. 그 뒤로 as센터에서도 사람이 왔고 윗집에서도 일을 해결했을꺼라고 생각고 세입자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전쯤 세입자에게 벽지랑 인테리어 시공도 잘 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진행된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놀라서 알아보니as2년차가 지나서 나머지는 법적 소송진행상태다 라며 소송에서 이기면 돈이 나올 테니 그걸로 고치든 알아서 해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윗층연락처를 수소문해 우리 이런 상태로 너무 심각한 고통을 격고 있다 카톡으로 보내고 2월 말까지는 해결해 달라 하니 읽씹상태 였습니다. 며칠 뒤 윗집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 형부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은 이 사실에 대해 알지못했다고 합니다. 윗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세입자였던거고 이제야 누수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렸던 겁니다. 그동안 저희의 맘고생과 세입자들의 불편은 말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요즘같은 아파트 불경기에 세입자들이 나간다고 할까봐 전전 긍긍하며 결국 저는 월세를 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이 알아본다던 윗집 집주인은 법률사무소에서 지금 소송한 건에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as센터에서는 이미 실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다시 알아봐야 할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 각자 집에서 결정해서 고소를 취하할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말해 as에서 말한것과 똑같이 고소를 취하하고 as를 받든 승소해서 돈을 받고 고치든 그냥살든 하라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제데로 된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 겁니까? 집은 난리고(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와보지 못합답니다), 세입자 보상은 해줘야 하는데 다 제돈들여 해야만 하는 걸까요? 윗집 세입자는 알릴 의무를 하지 않았고, 윗집은 걸설사 핑계를, 건설사는 소송핑계만 대고 있어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해외에 있는 관계로 더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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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누수 문제의 책임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누수 문제는 윗집건설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윗집: 윗집의 배관이나 방수 시설 등이 노후되거나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윗집은 누수 수리와 피해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사: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는 누수 수리와 피해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누수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윗집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이며, 귀하께서는 윗집 집주인에게 누수 수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윗집과 건설사에 누수 수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