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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황여새215
유연한황여새21524.02.28

현 시점으로 퇴직금 청구 할수 있나요?

현재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는 카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a라는 직영카페에서3년 근무를 하다가(현재는 폐업상태) 1주일정도 퇴사 후 b라는 직영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a와b는 같은 이름의 프렌차이즈 카페이고 두곳 직영점이고 가족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a와b는 사업주는 다릅니다. 질문을 드리면 현재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저는b카페에 근무하면서a에서 일했던(3년) 퇴직금을a에 바로 청구 할수 있나요? 아니면 두곳이 같은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b에서 퇴사할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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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카페에 근무하면서 a에서 일했던(3년) 퇴직금을a에 바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주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에서 b로 가라고 했으면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퇴사 후 일정 기간 후 재입사라면 같은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라는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에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A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A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에서 퇴사후 b로 재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b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a회사에 3년간 근무하였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