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단지의 호수를 지칭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전제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ㅁㅊㄴ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