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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홍관조46
클래식한홍관조46
23.03.06

퇴사 날짜를 며칠전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퇴사 날짜를 3주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은가요?

이날짜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한테 제지하거나 부당이익을 줄 수가 있나요?

또한, 3월달에 모든 직원들의 연봉이 인상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이며, 전체공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3월달 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책정될 수가 있을까요?

책정해서 줘야 되는 경우이지만 회사측에서 인상전으로 급여를 주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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