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봉이 인상된 경우에는 해당 연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지만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약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하려면 3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3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체공지를 통해 임금 인상이 결정된 경우 이를 적용할 시점 이후에 퇴사할 때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