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날짜를 며칠전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퇴사 날짜를 3주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은가요?
이날짜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한테 제지하거나 부당이익을 줄 수가 있나요?
또한, 3월달에 모든 직원들의 연봉이 인상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이며, 전체공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3월달 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책정될 수가 있을까요?
책정해서 줘야 되는 경우이지만 회사측에서 인상전으로 급여를 주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