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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ㅁ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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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관리비말고 더 입금할게있나요? 제가200만원을 더 입금한내역이있는데 기억이 안나 미칠거같아요

9월8일-300만원입금(가계약)

9월15일-200만원입금(계약금500맞춤)

10월10일(입주일)-1713만원입금 (13만원-월세,관리비)

계약서상 보증금1억

계약금500만원

잔금9500만원으로

대출8000만원

제돈2200만원

총1억200만원 입금했습니다

저에게 200만원은 너무 큰돈이라 멘탈이나갔어요

보증금월세관리비말고 200만원 나갈 돈이 있을까요?

없는돈으로 들어온집이라 제가 실수할리가 없는데...실수한건지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요

통화기록도 삭제되어있고 문자내용도 찾을수있는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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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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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1억이라면 대출이 8천 본인돈 2천을 입금해야 되는데 잔금날 1천5백만원만 입금해야 되는데 1천7백을 입급하셨네요

    잔금날 2백만원을 더 입급한거 같습니다

    입금한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와서 임대인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잘못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신거라면 지급된 내용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전에 대출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질문과 맞다면 초과입금한 200만원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1억 맞는지 확인, 은행을 통해 실제 임대인에게 지급된 대출금액 확인, 본인이 입금한 이체내역(입금영수증)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13만원일 경우 임대인에게 1억 13만원만 주면 됩니다.

    내역에 1억200이면 200이 더 송금이 되었으므로 임대인에게 200만원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200만원 계약금 마추신것을 까먹고 1513만원을 입금해야하는데 1713만원을 입금하신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말고는 따로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나갈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 추가 입금되었는데 확인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1713만원의 입금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나 9월 15일 200만원 입금한 사실을 까먹으신것 아니신지요? 아니면 집주인께 직접 물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깜빡하고 200만원을 더 입금한 것 같다 돌려달라 라고 하면 집주인이 자세히 설명해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