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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자라33
미성년자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미성년자가 얻게 된 소득과 소득세 관련된 정보가 따로 전송이 되거나 알려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지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알려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소득세를 내는 경우에 부모에게 그와 관련된 정보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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