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4 ~ 5일 정도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꼭 일용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되어야 합니다.(3.3%는 불법) 만약 단기근무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