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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사업자 최소 등록기간이 있나요?

집 매매 때문에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얼마 기간이 지나면 매매사업자 등록을 취소할수 있나요? 다시 세금을 내뱉지 않으려면 조건이 있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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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 매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사업 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비주거용

    건물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한편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안할 것이라면 바로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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