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협약에따라 23년 호봉이 인상되었습니다.
30일은 고요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인상분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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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상분을 소급해서 정정하려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하므로 상여금 등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인상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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