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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1.09

고용센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협약에따라 23년 호봉이 인상되었습니다.

30일은 고요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인상분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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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상분을 소급해서 정정하려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하므로 상여금 등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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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인상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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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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