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작년 급여 인상분 문의드립니다.
임금협약에따라 23년 호봉이 인상되었습니다. 23년 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출산휴가 급여도 소급 인상 지급 하는거 맞나요?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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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므로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다면 출산휴가 급여도 소급 인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소급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근무중 임금인상이 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인상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급여도 소급적용되므로 출산휴가 당시의 급여도 임금협약에 따라 상승한 급여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해석(평정68240-247 , 2002.11.0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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