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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나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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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후 미지급.. 어떻게해야하나요?

2020년 09월 07일 ~ 2021년 10월 05일 퇴사 하였습니다.

1년차되던 2021년 9월 06일까지 매달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생긴다하였고. 1년이 되면 15개가 생긴다고하였습니다.

1년이 되기 전 연차 11개는 모두 소진 후

1년이 된 후에는 연차를 0.5개만 사용 후 퇴사를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첫 직장이라 연차수당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못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주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얼마전 임금체불신고처럼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되도않는 4.2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준다하였는데 저가 원했던바와 달랐고,

담당자분이 회사와 이야기하여 14.5개로 확정을 짓고 담당자분이 회사에 14.5개에 대한 금액도 회사에 알려주었다합니다.

하지만 3~4일 지나도 아무런 소식도없어 담당자분께 여쭤보았는데 처리중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합니다.

근런데 답변을 받고 3~4일 총 8일 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연락이없고, 입금도되지않고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야하나요?

만약 갑자기 지불하지않는다고하면 형사소송을 해야할까요?

형사소송하고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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