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학생한테 욕설을 하였을때
제가 쥐가 심하게 나서 보건실에 2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선생님이 태워만 줄 수 있고 올때는 알아서 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종아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올때는 걸어오라고 하셔서 당연히 안될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구급차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다리에 쥐난거 가지고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 가는건 좀 오바 아닌가 싶어서 싫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화나셔서 학교에서 병원에 태워주지도 못하냐고 학생주임선생님께 화를 냈습니다.
화난 학생주임 선생님은 화가 나셔서 저한테 "씨발"이라는 욕설을 한마디 마다 하시면서 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수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걷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휠체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휠체어 탈정도면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에 가라고 했습니다.
다리에 쥐난거 가지고 구급차 부르기에는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보건실에서 계속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아까 욕하신게 마음에 걸리신건지 자꾸 이번일은 여기서 끝내자고 강압적인 말투로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꾸 마무리 짓자고, 너가 먼저 싸가지 없게 말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저는 꾸준히 존댓말 했고 무시하는 말투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빠서 욕하신거에 대해 사과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 라고 말은 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강압적인 분위기때문에 받아주긴 했지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아픈데 욕도 먹고 사과를 당했다는 기분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 했을때 처벌이 되나요?
민사고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녹음이나 영상촬영같은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만 있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적용가능한 혐의가 애매해 보입니다.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질문자분과 둘만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 학생주임 선생님이 "씨발"이라는 말을 했을 때 어머니 외 제3자가 있었다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