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 풀고 잠시 볼일 보는 사이에 다른사람이 내차를 밀고 그로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경우

2019. 12. 26. 21:33

사이드 브레이크 풀고

이중 주차를 해놓고 잠시 식당에 들어간 사이에 다른

차주분이 그 차를 밀어서 다른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분이 자기도 책임이 있지만만

저도 여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3-40프로는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전화오고 문자오고 피곤해 죽겠습니다....

정말 제 책임인가요 불안해서 잠도 안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평의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로 인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주차를 한 상황에서 차를 민 사람만의 잘못(과실)로 사고가 난 점에서 차주의 과실을 감안하여 과실상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전적으로 차를 민 사람의 과실만이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세한 사실관계(이중주차가 과연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확인 이후 과실 여부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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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해야 합니다.

    이중 주차의 경우 엄격히 말하면 불법 주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때문에 약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10% 정도 이중 주차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2019. 12. 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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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도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를 낸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차주가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았다면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여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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