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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후 남은 빚 상속 포기하면 끝나나요 ?

1. 자살 후 몇 억씩 빌린 대출금과 같은 빚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모님에게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2. 보통의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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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자살 포함)한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장례비용은 장례식장별로 다르게 책정됨으로 장례식장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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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 의무는 소멸됩니다.

    2. 장례비용은 1천만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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