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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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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랑 판사가 징역선고해서 구속되는건 다른건가요?

일반적으로 죄를짓고 구속영장이 나오면 구속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속되는거랑 판사가 징역을 선고해서 구속되는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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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말하자면

      구속영장은 수사단계~재판과정에서의 구속을 말하고

      징역선고가 되어 구속되는 것은 재판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어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기는 하나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사유(증거인멸, 도주우려 등)가 있는 경우이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구속사유가 없더라도 처벌수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은 실제 형이 선고 되기 전에 구속의 필요성에 의하여 미결수를 구속하는 것이고 법정 구속 등이나 실제 형의 징역형으로 집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