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랑 판사가 징역선고해서 구속되는건 다른건가요?
일반적으로 죄를짓고 구속영장이 나오면 구속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속되는거랑 판사가 징역을 선고해서 구속되는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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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말하자면
구속영장은 수사단계~재판과정에서의 구속을 말하고
징역선고가 되어 구속되는 것은 재판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어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기는 하나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사유(증거인멸, 도주우려 등)가 있는 경우이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구속사유가 없더라도 처벌수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은 실제 형이 선고 되기 전에 구속의 필요성에 의하여 미결수를 구속하는 것이고 법정 구속 등이나 실제 형의 징역형으로 집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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