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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학구적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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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에서 배달업?가능한지

다세대주택에서 음식 팔기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간단한 분식이나 붕어빵 팔고깊은데

가게 안에서 팔 생각입니다

용도는 다세대주택인데 가게상가 처럼 나어ㅏ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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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라도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허가업종에 해당되고 허가를 위해서는 주택이 아닌 근린 용도의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포장마차처럼 무허가 비사업자로 영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정식 사업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해당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상업용으로 허가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내의 상업 공간에서 판매를 원하신다면, 해당 공간이 상가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에서 음식 팔기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간단한 분식이나 붕어빵 팔고깊은데

    가게 안에서 팔 생각입니다

    용도는 다세대주택인데 가게상가 처럼 나어ㅏ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에서 음식점 운영이 불가합니다. 음식점 운영을 원하신다면 근생건물을 계약한 후 관할 관청 위생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거공간입니다

    따라서 주거공간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없습니다

    상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