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에서 배달업?가능한지
다세대주택에서 음식 팔기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간단한 분식이나 붕어빵 팔고깊은데
가게 안에서 팔 생각입니다
용도는 다세대주택인데 가게상가 처럼 나어ㅏ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라도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허가업종에 해당되고 허가를 위해서는 주택이 아닌 근린 용도의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포장마차처럼 무허가 비사업자로 영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정식 사업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해당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상업용으로 허가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내의 상업 공간에서 판매를 원하신다면, 해당 공간이 상가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에서 음식 팔기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간단한 분식이나 붕어빵 팔고깊은데
가게 안에서 팔 생각입니다
용도는 다세대주택인데 가게상가 처럼 나어ㅏ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에서 음식점 운영이 불가합니다. 음식점 운영을 원하신다면 근생건물을 계약한 후 관할 관청 위생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거공간입니다
따라서 주거공간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없습니다
상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