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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혼에 관련해서 4주후에 뵙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던데요 혹시 이혼조정기간은 정해져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혼조정기간이 아니라 협의이혼에 있어서 숙려기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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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기간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가능하며, 서로 출석이 가능한 일자를 조율하기 때문에 반드시 4주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