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나, 이를 통해서도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하며 질문자의 우려대로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변제자력이 없거나 다른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큰 경우(소위 깡통전세인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신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