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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무당벌레262
운좋은무당벌레26221.01.04

혹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전세로 원룸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 국적부터 몇몇 이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올해 안에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은데 보험 가입이 안되었을 때 불안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전세금을 떼먹고 안 돌려주는 집주인도 많아서 무조건 보증보험 들어야 된다고 하던데 계약만료가 다가올수록 불안합니다.

혹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고소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몇 년에 걸쳐 재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돌려받는 건가요? 돌려받는다면 원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은행 대출 80%에 제 금액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돌려받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당장 살곳을 마련할 금액이 부족하니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소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건지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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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나, 이를 통해서도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하며 질문자의 우려대로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변제자력이 없거나 다른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큰 경우(소위 깡통전세인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신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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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판결을 가지고 원룸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돈을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지는 임대인의 재산, 원룸의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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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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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변호사 선임비 등이 부담스러워 보증보험을 일반적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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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권설정자 즉 집주인이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을 통하여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 반환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다른 우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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