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이사지원비를 입사하고 최소 몇 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최소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사지원비를 반환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입사하는 것만을 조건으로 이사지원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입사라는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이사지원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지원비 반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