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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참밀드리264
호탕한참밀드리26422.06.16

수습기간중 퇴사 후 회사 이사지원비 반납 요청

안녕하세요, 개인사유로 인해 이제 2개월 입사한 회사를 퇴사를 해야하는데 입사조건으로 이사지원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중 퇴사결정을 내려 이사지원비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비는 반납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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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사지원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이사지원비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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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사지원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이사비 지원 시 특정시점에 퇴사할 때 이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구두로 약정하여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사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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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지원비 반납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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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중 퇴사결정을 내려 이사지원비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비는 반납해야하나요?

    지원비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사라는 행위 당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사행위가 종료된 이후 이를반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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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사지원비의 지급 근거 및 세부 사항의 기재 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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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사지원비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그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사지원비가 근로계약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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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이사지원비를 입사하고 최소 몇 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최소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사지원비를 반환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입사하는 것만을 조건으로 이사지원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입사라는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이사지원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지원비 반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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