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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오색조294
반듯한오색조29421.04.06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 처리 방안?

장려금은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지급하는게 보통의 상황인데

역으로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장려금을 지급할때 세무처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니나, 이미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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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처에서 매입처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세법상 접대비 한도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접대비는 세금계산서에 차가감 반영되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내 에 일정금액 또는 수량 이상을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출대금의 일부를 환급해주 거나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출처에서 매입처에 자금을 이체하므로 매입처쪽에서 관리비나 영업료등으로 부가세10%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세법상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