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바들은 하루일당을 당일지급받는데 아무런 소식없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근롸자가 하루일당을 빋지 못했는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연을 하면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는건지 군금하여 법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면 해당 회사에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진정신고 전에 질문자님의 해당일 근로 사실을 증빙힐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문자 등)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도 매일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매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못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까지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벌금형 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과를 마친 당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입금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