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면 해당 회사에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진정신고 전에 질문자님의 해당일 근로 사실을 증빙힐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문자 등)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