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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카멜레온36
똑똑한카멜레온3620.09.29

제가 옷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작권에 걸리나요?

제가 후드집업을 10개정도 만들고 판매를 할껀데 제가 딱 보고 따서 만든 후드집업이 "카파"에서 판매중인 후드집업을
모티브(?)로 잡고 딱 만들고 디자인 딱 잡았습니다 물론 로고,재질,색상은 다릅니다
그래도 이게 저작권에 걸리나요??

이것을 모티브로 잡고 만들었습니다 양쪽 팔색상을 하양색으로 하고 안에 옷 재질은 양털로 할려합니다
이게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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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패션의류는 디자인에 관해서는 디자인 보호법이 있고 상표에 관하여는 상표법, 저작권에 관해서는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침해여부는 일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두 저작물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래는 저작권 판단에 대한 판례요지 중 일부입니다.

    서울서부지법2012노260.pdf

    [1]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2호), 이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비침해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물리적·기계적·형식적으로는 복제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상으로는 복제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복제 여부를 인정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유형적인 재제(재제)가 있는지 만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떤 미술저작물이 사진에 촬영되었더라도 직접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이용 목적과 방식, 그 이용이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실질적인 권리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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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질문자님 스스로 보기에도 '카파'제품의 디자인을 카피한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인 역시 그와 같이 생각할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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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해당 사안은 디자인권과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디자인권에 대해서 실제 물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인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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