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상위 자녀 세대분리 방법 / 의료비지원
부 2급 장애인
모 소득있음
자1 미성년
자2 30세 이상 소득있음
자3 결혼 후 세대분리됨
엄마가 소득이 있어도,
아버지가 차상위로 등록되셔서 병원비를 면제 받으셨는데(투석환자)
자2가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서 차상위가 해제되어 병원비 면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의료비 지원 자격 탈락)
매월 투석비+각종 병원비가 부담인데 자2 세대분리 방법 알수있을까요?
주민센터는 자2 가 결혼하는거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문의해도 더 대답도 안해줘서요.
검색해보니 3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만 나오고
소득있는 30세 이상 자녀 세대분리는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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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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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부모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부모의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의 신분증과 도장,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