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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싹싹한상괭이286
싹싹한상괭이286

차상위 자녀 세대분리 방법 / 의료비지원

부 2급 장애인

모 소득있음

자1 미성년

자2 30세 이상 소득있음

자3 결혼 후 세대분리됨

엄마가 소득이 있어도,

아버지가 차상위로 등록되셔서 병원비를 면제 받으셨는데(투석환자)

자2가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서 차상위가 해제되어 병원비 면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의료비 지원 자격 탈락)

매월 투석비+각종 병원비가 부담인데 자2 세대분리 방법 알수있을까요?

주민센터는 자2 가 결혼하는거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문의해도 더 대답도 안해줘서요.

검색해보니 3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만 나오고

소득있는 30세 이상 자녀 세대분리는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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